이석철·이승현 측 "문영일-김창환 상고, 허위진술 밝혀 형벌 받게 하겠다"[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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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문영일PD와 김창환 회장이 상고를 한 가운데, 피해자 이석철(20), 이승현(19) 측 법률대리인이 "상고심에서도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을 반박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제2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감형)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항소기각)된 김창환 피고인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나 이은성, 정사강의 진술이 위증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면서도 문영일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을 감형하고 김창환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창환 피고인과 문영일 피고인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은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비록 상고를 제기할 권한은 없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또 다시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피고인들이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영일PD와 김창환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에서 열린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1년 4개월,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김창환 회장은 지난 24일 각각 상고를 제기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남강 측 공식입장 전문.
미디어라인 폭행(아동학대) 사건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피해자들의 입장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제2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감형)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항소기각)된 김창환 피고인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나 이은성, 정사강의 진술이 위증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면서도 문영일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을 감형하고 김창환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 중 하나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는데,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은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은 비록 상고를 제기할 권한은 없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또 다시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이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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