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앵커, 징역 6월 구형…"6개월간 두문불출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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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김성준 전 SBS 앵커가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다.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의 심리로, 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 전 앵커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6월 및 몰수 명령, 사전 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 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씀 전한다. 피고인은 공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과 신망을 잃었고, 6개월간 두문불출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했고, 주치의는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니 이를 참작해 관대한 처분 내려달라"고 밝혔다.
김 전 앵커의 선고 기일은 오는 17일로 정해졌다.
김성준은 1991년 기자로 SBS에 입사해 '8 뉴스'의 앵커를 역임하며 SBS 간판 앵커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청 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자 SBS에서 퇴사했다.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young77@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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