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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부당 수령 아냐"…이혜성 아나 사과했지만 '싸늘한 민심'[종합]

작성일: 2020.03.11 14:03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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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이혜성 아나운서. 제공|KBS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KBS 이혜성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논란에 사과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 숙였다. 

이 아나운서는 지난달 26일 KBS로부터 연차수당 관련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 아나운서는 "천만원 부당수령,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KBS 아나운서실 휴가표 기재는 수기 작성 후 시스템 상신을 해야하나, 부주의로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대휴는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 부당 수령 후 반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아나운서는 논란 당시 3년 차 아나운서였다. 그는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가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다"며 최근에야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제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 KBS 한상헌 아나운서. 제공|KBS

11일 이혜성 아나운서를 포함해 KBS 아나운서 여섯 명이 관련해 지난달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기에는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자신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자진 하차한 한상헌 아나운서도 포함됐다. 징계를 받은 아나운서 중 이혜성 아나운서가 가장 저연차다.

이들은 KBS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3개월 등을 받았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보상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이혜성 아나운서와 한상헌 아나운서를 비롯한 일부 KBS 아나운서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전자결재 시스템에는 휴가 일수를 입력하지 않았고,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 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연차보상수당 부당 수령을 뒤늦게 적발해, 지난해 3월 부당 지급 수당을 환수조치했고 아나운서실장에게는 사장 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하고,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이 아나운서를 비롯한 공영방송 아나운서들의 무더기 징계에 누리꾼들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혜성 아나운서의 SNS에는 "타 아나운서들도 다같이 저런 식으로 실수하는 것이 의아하다" "현직 아나운서들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받았다는 것은 애초에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하 이혜성 아나운서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 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 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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