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었나 무례했나…김민아,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작성일: 2020.07.07 14:32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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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민아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밝혔다.
김민아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 채널의 '왓더뻑' 코너 시즌2에 출연해 화상으로 연결된 남자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냐" 등 무리한 질문을 해 비판받았다.
김민아를 고발한 자유대한호국단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극적인 부분을 살려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송을 내보냈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느낄 수치심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된다고 인식한 것 같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채널은 논란에 사과하고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김민아 역시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시키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학생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분들과 당사자 학생에게도 반드시 제대로 사죄드리겠다"고 사과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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