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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 美서 불법 촬영으로 16억 피소 위기…SBS "법적 맞대응"

작성일: 2020.08.18 18:58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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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부일체' 포스터. 출처| 신성록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집사부일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도둑 촬영' 의혹으로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18일 SBS 관계자는 '집사부일체'가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우리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터스틴, 어바인 주민 11가구는 '집사부일체' 출연진 및 제작진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SBS가 촬영이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둑 촬영'을 해 주민들의 얼굴을 노출하는가 하면, 촬영으로 자동차 등 사유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사기,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또한 이번주에는 미국에서 약 1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촬영분은 2018년 9월 방송된 신애라 편으로 추정된다. '집사부일체'는 8월 해당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한 바 있다. 

SBS는 미국 현지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관계자는 "법무팀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촬영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모든 촬영을 허가받았으며, 비용 납부도 했다. 관련 절차도 준수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SBS는 이 주민들이 2018년 '집사부일체'에 60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관계자는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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