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 6개월 '대법 확정판결'
작성일: 2020.09.24 10:41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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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을 확정했다.
정준영, 최종훈은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2016년 1월, 3월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여성들과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정준영이 징역 5년, 최종훈이 징역 2년 6개월로 실형을 유지했지만 일부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유지해 확정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각각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죗값을 치르게 됐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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