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부인했지만…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개월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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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 최종훈은 유명 걸그룹 친오빠 권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2016년 1월, 3월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다수 연예인들과 함께한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공유,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권모 씨와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유명 걸그룹의 친오빠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던 권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고, 나머지 두 사람 역시 각각 징역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지나치게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조금 줄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들이 유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만큼 정준영과 최종훈은 수년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글. 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영상. 최은지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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