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악플러, 벌금 200만원…법정 최고형 받았다 "합의‧선처 없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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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24일 공식 SNS를 통해 "최근 법원은 당사가 세 차례에 걸쳐 모욕죄로 고소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을 쓴 누리꾼을 고소한 바 있다. 가해자는 오랜 시간 끈질기게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인물로, 2020년 7월 30일과 9월 1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가운데 1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모욕죄에 대한 벌금으로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소속사는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계정을 운영하거나, 새롭게 계정을 생성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이와 같이 추가 고소도 실시하고 있다"며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당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빅히트는 최근에도 팬들의 제보, 자체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도 알렸다.
다음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법원은 당사가 세 차례에 걸쳐 모욕죄로 고소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오랜 기간 끈질기게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왔으며 2020년 7월 30일과 9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1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모욕죄에 대한 벌금으로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계정을 운영하거나, 새롭게 계정을 생성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이와 같이 추가 고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당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당사는 최근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빅히트 법적 대응 계정으로 적극 제보 부탁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을 향한 팬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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