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돈 빌린 것 맞지만 빚투는 사실아냐…법적대응 강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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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는 3일 이른 오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이근 대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6분 여의 영상을 게재하고 최근 제기된 채무불이행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누리꾼 A는 유튜브 인기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스타덤에 오른 이근 전 대위가 2014년 200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근 전 대위와 같은 부대 출신이라는 누리꾼 A씨는 이근이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2년째 채무불이행을 이어갔으며 심지어 지인들에게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2016년 이근 전 대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했음에도 이근 전 대위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근 전 대위는 재미교포인 탓에 언어 능력이 부족해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입장을 밝힌다며 상황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변제했으며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근 전 대위는 A씨에 대해 "2010년도에 UDT 내에서 SDB 팀장, 즉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다. 제보자는 저의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며 빚 문제로 소송에 패소한 데 대해서는 "그러나 제가 죄가 있고, 그걸 인정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때 훈련 교관, 미국에서 경호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었다. 모르고 있었다"며 "단순하게 무슨 여행 비자, 그걸로 간 게 아니라 정말 경호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비자에 대한 증명을 해드리겠다"라며 당시 비자 사본 스캔본을 공개했다.
이근 전 대위는 사건 인지 과정에 대해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참 나중에 알게 되었다. 2016년 5월달부터 저는 미국에서 교관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어서 12월달에 PMC를 통해 파병을 갔다. 파병은 약 1년 정도였고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때 한국 들어와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 가지고 저의 밀린 우편물을 전달받았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다. 이 소송 문제가 진행이 됐고 또 판결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라며 "소송 서류는 제가 아닌 저희 가족이 전달받아도, 제가 직접 법원에 참석을 못 해도 또는 대리인이 참석 못해도 자동으로 길티(guilty) 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군사 전문가 또는 전술 전문가이지만 사실은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 소송 사실을 한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리고 외국에 있을 때 진행이 됐고 판결이 나왔다. 제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나서도 이미 케이스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빠른 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근 전 대위는 "소송 이후 2019년에 전 회사 대표님이랑 제가 통화했을 때 역시나 그 분이 제가 현금으로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논의 없이 이자를 붙여 200만 원 을 받아야 된다고 회사 대표님한테 말을 했다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현금을 직접 주고 그리고 스카이 다이빙 장비, 그리고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근 전 대위가 악의적으로 평가를 나쁘게 매겨 피해를 입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UDT 중대장으로서 군 생활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대원들의 근무 평가를 했다. 항상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군 생활을 했다. 정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며 "이 사실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저도 상상을 못했다. 저의 안일함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시켜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오해와 억측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보자 사항에 대하여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근 전 대위는 "좋은 체력으로서 여러분들의 신뢰 그리고 기대를 받고자 했지만 이런 일 때문에 실망을 줘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변함없이 지지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 전달드린다"고 영상을 마무리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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