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씨도 윤형빈 맞고소한다…서로 "명예훼손" 주장하며 고소공방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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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코미디언 윤형빈과 윤형빈이 집단 폭행을 방조했다는 코미디언 지망생 A씨의 팽팽한 입장 차이가 법정으로 향한다.
윤형빈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A씨 역시 법률대리인을 위임하는 등 법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A씨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그맨 윤형빈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과거 윤형빈이 운영하는 윤형빈 소극장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들에게 집단 폭언,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형빈에게 피해를 호소했으나, 윤형빈은 방관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해당 폭행 사건 후유증으로 청각장애를 앓고, 말을 더듬는 행동과 자해 습관, 수면 장애를 겪게 됐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윤형빈 소극장에서 일했던 1년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에 그치는 월급만 받았다며, 정당한 임금 지급도 요구했다.
이에 윤형빈은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A씨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윤형빈은 18일 A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직접 심경글을 통해서도 "아직 어린 친구이고, 소극장에 같이 있었던 친구여서 좋게 해결하려고 했다. 두 달여 간의 공갈·협박을 참고 달랬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명예훼손이었다"며 "절대 선처는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윤형빈이 A씨를 상대로 고소하자, A씨도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부산 남부경찰서에 법률 대리인으로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다음 주 윤형빈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 박 변호사는 이날 스포티비뉴스에 "윤형빈 소극장에서 일하던 A씨가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 윤형빈은 업주로서 예방 조치나 사후 조치 등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형빈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처럼 날조하고 있다. 해당 폭행 사건으로 인해 질환이 생겼는데, 오히려 정신병 환자가 하는 말이니 거짓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형빈 측이 'A씨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서 말도 어눌하고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소극장에서 일할 때도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았다'라는 비방 댓글을 달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말을 제대로 못 하고 더듬는다 해서 그 말의 신빙성을 부정하는데, 애초에 A씨가 언어장애를 갖게 된 것은 윤형빈 씨가 묵인하고 방관했던 3년 동안의 폭행 때문이었다. 본말전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형빈이) 직원들의 폭행 및 폭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치했다면 이는 명백히 폭행 등 방조에 해당하며, A 씨의 주장이 진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A씨를 비난하였다면 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만약 윤형빈 씨 측에서 자신의 유명세, 영향력을 이용하여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추가적인 주장을 한다면 그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관련 추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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