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더필름, 징역 1년 2개월 선고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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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한 것은 고의로 판단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 불상의 경위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됐다"면서도 "동영상이 고의로 유포됐다는 증거는 없고,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더필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죄를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시 회복하고 싶다. 아내, 아버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더필름은 2017년 자신의 SNS를 이용해 여성들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를 보내며 접근했고, 이후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 부위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4명으로 알려졌다.
더필름은 2001년 유재하가요제에 입상했고, 2004년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안녕', '사랑, 어른이 되는 것', '이별하기 좋은 날씨', '예뻐' 등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레이블 시애틀뮤직을 운영하며 후배 가수들을 키워왔다. 2009년 '사랑에 다친 사람들에 대한 충고', 2017년 '쏟아지는 밤' 등 사랑에 관한 에세이도 출간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관련 추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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