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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무니코틴 표기

작성일: 2021.05.11 18:03 김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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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웅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

마포구청의 소명 요청에 따라 임영웅 측은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에 대한 소명을 충실히 했다. 사용한 무니코틴 액상 제품에 대한 자료와 법령에 의거 사용한 액상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음에 대해서 소명했다.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도 당일에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으나 액상 제품의 용기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에 대해서 임영웅 측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결정은 구청에서 결정하는 바,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막기위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불법 흡연은 현장 적발하는 것이 맞으나, 임영웅 경우 공익제보로 민원이 제기된 것이라 흡연자 본인이 10일 안에 소명 자료로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임영웅 측에서 제출한 전자 담배 제품에는 무 니코틴이라는 설명 부분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고, 임영웅 측도 이를 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 니코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긴 한데, 임영웅이 제출한 담배에 무 니코틴이라는 제품 설명 자체가 명시되지 않아 문제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임영웅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 gyumm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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