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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라이관린 손 들어줬다…"큐브와 전속계약 무효"

작성일: 2021.06.17 16:4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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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관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법원이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와 전속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는 17일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라이관린은 2019년 7월 큐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큐브는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며 "그러나 라이관린과 부모님은 해당 사실에 대해 듣지 못했고, 동의해준 바 없다"고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11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라이관린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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