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늘 소속사 대표 "故 장자연 사건, 부당한 진술 없었다…법적 대응"[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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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소송을 당한 고 장자연 전 매니저이자 현 티에이치컴퍼니 대표가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에이치컴퍼니 김태호 대표는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법무법인을 통해 민사소송하고 기사화한 것은 저를 음해하는 내용으로 기사화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저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 A씨를 상대로 민·형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법적 대응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2009년 부터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 지난 5월 열린 A씨의 허위증언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도 출석요청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를 하며 제가 사법기관에서 그 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에 대해 저는 있는 그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저를 음해하는 내용으로 기사화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향후 민사와 형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김 대표는 "A씨의 법적 조치에 적절치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 "유족분들께 제2의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추호도 거짓없이 제가 기억하는 바를 일관되게 법적인 대응은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A씨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 장자연 전 매니저이자 현재 배우 강하늘 소속사 대표인 김태호 대표와 배우 윤지오를 상대로 각각 5억원, 총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인을 이용했다"며 "원고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했고,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 원고가 입은 물질, 정신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티에이치컴퍼니 김태호 대표의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티에이치 컴퍼니 대표 김태호입니다.
장자연 전 소속사 A씨가 법무법인을 통해 기사화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2009년 부터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지난 5월 열린 A씨의 허위증언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도 출석요청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A씨가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를 하며 제가 사법기관에서 그 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에 대해 저는 있는 그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저를 음해하는 내용으로 기사화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향후 민사와 형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와서 A씨가 무슨 의도로 저에 대해서까지 그 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사화한 것은 적절치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합니다.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혼란을 초래하는 기사는 자제를 부탁드리오며 유족분들께 제2의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추호도 거짓없이 제가 기억하는 바를 일관되게 법적인 대응은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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