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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150억 요구 사실무근…예천양조, 동의 없이 상표 쓴다 통보"

작성일: 2021.07.22 16:1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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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영탁 측이 '영탁 막걸리' 모델 재계약에 150억 원을 불렀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영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팬카페를 통해 "영탁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며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22일 "지난 6월 영탁과 모델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위해 당사자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다"며 "4월경까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과 관련해 영탁 어머니와 소속사와 협의를 이어왔으나 영탁 측이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영탁 측은 별도의 모델료, 상표 관련 현금,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 예천양조는 "순이익 10억 원의 회사로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감당하기가 불가능해 현실에 맞는 금액 조정을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했지만 영탁 측이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했다. 

반면 영탁 측은 상표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예천양조가 일방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고 억울해했다. 

세종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탁 상표를 출원하겠다며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으나, 영탁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를 획득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양측은 올해 3월부터 협의를 시작했다.

4월께에는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협의를 나눠왔다. 세종은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도, 150억도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던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영탁 측은 상표 계약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예천양조가 5월 다시 협상을 요청해왔고, 양측은 지난 5월 25일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만나 영탁이 자신의 이름을 따 상표를 출원하면, 그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후 또 다시 연락이 없던 예천양조가 6월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통보했고, 영탁 측이 "타당하지 않다"고 협상 종료의 답신을 보내면서 양측의 협상은 더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영탁 측은 "협상이 이미 끝났는데 이제 와서 협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한다.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예천양조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는다"며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는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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