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정바비, 여성 불법 촬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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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정바비를 불구속 기소했다.
여성 A씨는 정바비로부터 폭행당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당했다며 지난 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바비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 여러 개를 발견했다.
이 영상들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각기 다른 날짜, 장소에서 촬영됐는데 피해자는 영상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촬영 뿐만 아니라 정바비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사실도 확인하고 그를 불법촬영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 역시 정바비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정바비는 전 여자친구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5월 정바비는 A씨가 아닌 교제하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고발됐으나, 올해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B씨 유족이 항고해 서울고검은 지난 5월 말 불법 촬영 혐의에 재기수사명령(담당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수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을 내렸고, A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이 B씨 사건을 재수사했다.
정바비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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