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윤창호법' 적용돼 구속 송치…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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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가수 노엘(장용준, 21)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노엘을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상해·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노엘이 지난해에도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다만 차량 파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송치 혐의에서 제외됐다. 또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뤄졌지만, 사건 당일 노엘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엘과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노엘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변호인을 통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어 같은 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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