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보석 대금 4120만원+이자 지급해라"…결국 패소
작성일: 2021.12.23 09:46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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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 21일 보석업체 A사 운영자 김모 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3만 4740달러(한화 약 41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 환율을 기준으로 물품 대금을 책정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만 6000달러(한화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 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사건 거래 상대방은 도끼 개인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소속사가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사임했고, 지난해 2월에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7월 초 폐업하고 회사를 정리했다.
도끼는 현재 미국 등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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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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