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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오늘]윤손하, 아들 학교폭력 논란끝에 캐나나 이민

작성일: 2021.12.26 04:30 김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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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돌아보면 늘 다사다난하기만 했던 연예가. 그 역사 속의 '오늘'을 되짚어 봅니다.

▲ ⓒ스포티비뉴스DB
윤손하, '학교폭력 논란' 아들 위해 캐나다 이민 (2017년 12월 26일)

배우 윤손하가 캐나다 이민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손하는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아들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했고, 법적 절차를 마치고 밴쿠버 인근 소도시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윤손하 소속사는 언론에 "윤손하가 아들 사건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에 계속 거주하게 될지 어떨지 현재까지는 모를 일이라, 단정적으로 이민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2017년 6월 윤손하의 초등학생 아들이 집단 폭행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다. SBS '8뉴스'는 서울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던 어린이들이 같은 반 학생을 폭행했고, 가해 어린이들 가운데 재벌 회장의 손자, 연예인 아들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연예인 아들'이 윤손하의 아들이란 사실이 밝혀졌고, 윤손하는 사과의 말과 함께 "짧은 시간 장난을 친 것이며, 폭행 도구로 알려진 야구 방망이는 플라스틱에 스티로폼을 덧댄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손하의 해명은 사과의 진정성은 없고 오히려 자신의 아이도 피해자라는 말처럼 들리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엄청난 역풍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윤손하는 방송활동을 중단했고 결국 캐나다 이민을 결정했다. 윤손하는 이후 연예계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년6월 실형 확정 (2013년 12월 26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았던 룰라 출신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세사람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2013년 4월 1심은 고영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2년 6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고영욱은 "연애감정으로 착각해 관계 가졌지만 5년 양형은 과도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고영욱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를 신청했다가 결국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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