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미, 상간녀 오명 벗나? 본처는 "소 취하"→총각 행세 불륜남과 "소송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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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황보미가 두 달 만에 '상간녀' 오명을 벗을까.
이른바 '상간녀 소송'에 휘말려 충격을 안겼던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황보미가 소송이 취하됐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 컴퍼니는 12일 "2021년 11월 보도된 황보미 사생활 논란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전달한다"며 입장을 내고 해당 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측 아내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상대측 아내분은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황보미가 자신의 남편 B씨와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 가정을 깨뜨렸다며 황보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를 호소했던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황보미의 해명과 사과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미 소속사는 "현재 황보미는 의도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다시 한 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측 아내분에게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불륜 논란 2달 만에 소가 취하되면서 황보미 또한 '상간녀' 오명을 벗을 길이 열렸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A씨는 남편 B씨가 가정으로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황보미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게재하고, A씨에게 '추하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보미는 소속사를 통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제한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B씨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겼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또 소장을 받고 나서야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B씨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하며 황보미를 속였다면서, 당시 B씨가 증거로 제시했던 위조 혼인관계증명서를 공개하기까지 했다. B씨 또한 역시 자신이 아내 A씨와 황보미를 모두 속였다고 털어놓는 등 사생활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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