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망사고' 견주 김민교, 금고형 집행유예…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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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다희 기자]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숨지게 해 기소된 배우 김민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민교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0년 5월 경기도 광주에서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가 나물을 캐던 80대 여성 A씨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반려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가 만난 A씨를 공격했다. 당시 허벅지와 양팔 등을 개에게 물린 A씨는 치료중 상태가 호전돼 한때 일반 병실로 옮겨지기도 했으나 사고 두 달 만인 7월 숨졌다.
김민교는 사고가 발생하자 공식입장을 내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피해자 사망 이후에는 출연하던 연극 공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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