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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작성일: 2022.06.15 18:16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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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근 인스타그램
▲ 출처| 이근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국제의용군을 자처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귀국한 UDT(해군특수전단) 출신 유튜버 이근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근은 3월 국제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고,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귀국했다. 

이근은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내렸고, 이를 어긴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나라에 방문,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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