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마약 전과 3회-필로폰 수십회 투약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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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가 드러난 작곡가 돈스파이크(김민수, 4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회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라며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 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에 대한 명령도 내렸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약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될 당시 30g 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 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약 1000회 분에 해당한다.
돈스파이크는 변호인을 통해 이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마약 투약 동종전과가 3회라는 지적에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대마 흡연과 필로폰 투약을 같은 마약 투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돈스파이크는 결심 공판에서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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