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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한 솔로 여가수, 실형 선고→"형 무겁다" 항소

작성일: 2023.01.09 16:2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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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마약 투약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 필로폰을 투약한 솔로 여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근수)은 지난해 12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필로폰 1g을 구매해 자택에서 투약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재판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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