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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114일에 출근 0일" 래퍼 나플라, 병역기피 구속기소[이슈S]

작성일: 2023.03.14 11:14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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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플라. 제공| 메킷레인
▲ 나플라. 제공| 메킷레인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나플라(최석배·31)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나플라가 병역브로커 구 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기획사 대표와 함께 병역면탈을 계획했다"며 "약 2년 동안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극심한 것처럼 가장해 병원 의사를 속였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해 서초구청에서 안전도시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나플라는 복무 기간 1년 9개월 중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복무 중단 신청을 반복했고, 중단 기간이 아니어서 정상 출근해야 하는 141일도 모두 무단결근했다.

구청 복무 담당 공무원 A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B는 나플라가 출근한 적이 없는데 정상 근무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했다. 이들은 나플라가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출근했다가 병가·조퇴 등을 했다고 꾸미고 소집 해체 절차까지 받을 수 있게끔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나플라는 위조된 공문서를 토대로 브로커 구씨의 도움으로 조기 소집해제 절차를 밟았으나, 정작 조기 소집해제에는 실패했다.

한편 검찰은 병역비리 수사를 마무리하며 병역기피 알선업자 2명과 이들을 통해 병역기피를 시도한 연예인, 운동선수 등 109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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