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7일 이후 결정"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아가동산 vs MBC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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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다음달에나 나올 전망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 측이 제작사 MBC와 담당 프D를 상대로 제기한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송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자료제출 기한은 4월 7일까지"라며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가처분은 심문종결 후 별도의 기일 지정 없이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한다.
이날 아가동산 측은 교주 김기순이 이미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며 "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며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고 맞섰다.
앞서 '나는 신이다' 5~6회에서 다뤄진 아가동산 측은 지난 8일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및 MBC, 조성현 PD 등을 상대로 방송을 내려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후 20일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취하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넷플릭스에 방송중지를 강제할 수는 없기에 재판부도 이 지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나는 신이다' 1~3부에서 다뤄진 JMS와 ;;교주 정명석 또한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은 신청했으니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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