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자동차 도로 달린 정동원, 검찰 송치…선도위 회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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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서울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검찰로 넘겨졌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동원은 미성년자에 초범으로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 혹은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정동원 측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정동원 본인이 직접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이 부담된 것으로 전해진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14세에서 18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훈방 조치, 즉결심판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
정동원은 지난 3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운전 중이던 정동원을 적발했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생일 이틀 뒤 원동기 면허를 취득, 오토바이를 처음 탔다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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