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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父에 30억대 주식 받았다가 증여세 소송…일부 승소

작성일: 2023.06.05 14:3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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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윤태영. 제공| SM C&C
▲ 배우 윤태영. 제공| SM C&C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윤태영(49)이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대 주식을 둘러싼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태영이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태영은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은 이 주식의 가치를 31억 6680만 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A사의 자산 가치가 윤태영이 계산한 것보다 크다며, 윤태영이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 8080만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을 윤태영에게 부과했다.

윤태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윤태영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A사의 자산 가치가 늘어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판단하면서도 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윤태영이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이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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