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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1심서 집행유예

작성일: 2023.06.15 14:15 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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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곽혜미 기자
▲ 이루.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조성현, 40)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이루에게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루와 A씨가 말을 맞춘 정황이 포착돼 범인도핒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루는 같은 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동료 B씨에게 움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를 음주 상태로 몰다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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