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혐의' 남태현, 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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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남태현은 당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는데 지나가던 택시와 문이 부딪쳤고,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돼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
하지만 사고 후 남태현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5~10m 가량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을 웃도는 0.114%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태현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사건 이후 남태현은 SNS에 사과문을 게재,"이번 일에 대하여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고 고개 숙였다.
이와 별개로 남태현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9일 '하트시그널3' 출연자 서민재와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서민재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마약 혐의는 서민재가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드러났다.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했으나 2년 만에 팀을 탈퇴하고 밴드 사우스클럽 일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9년에는 양다리 연애 정황 등이 폭로되는 등 각종 구설로 비난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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