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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징역 1년 확정…대법원行 포기

작성일: 2023.08.14 18:0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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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뱃사공 인스타그램
▲ 출처| 뱃사공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전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김진우, 37)이 상소를 포기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뱃사공은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그가 자신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1심에서 검찰과 뱃사공 측 모두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한다면 사건은 대법원까지 향할 수 있다.

뱃사공은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수십여 명의 지인이 속해 이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1심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뱃사공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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