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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퍼포먼스'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범죄 인정 어렵다"

작성일: 2023.10.04 13:4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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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사 ⓒ곽혜미 기자
▲ 화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마마무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에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공연 내용 및 과정 등을 조사했다. 화사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화사는 지난 5월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차 성균관대학교 축제에 방문했다가 혀에 손을 댔다가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내리는 파격 퍼포먼스를 펼쳐 갑론을박에 휩싸였다. 

이후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학인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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