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성범죄' 힘찬, 불법촬영 혐의 추가…피해자 "합의 없다,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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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 33)이 세 번째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운데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한 달 후인 6월에는 불법 촬영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당시 힘찬은 앞서 저지른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이날 수의를 입고 출석한 힘찬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힘찬 측은 두 번째 성범죄와 세 번째 성범죄에 대한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이에 오는 11월 8일로 예정됐던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선고는 내달 21일로 연기됐다.
앞서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징역 10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가 확정됐다.
이이 더해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변호인을 통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합의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해당 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으며, 2019년 계약 만료 후 소속사와 팀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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