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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부부 '사기미수'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소 취하 결정 "오해였다"

작성일: 2023.12.22 15:29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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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국. 제공ㅣ생각엔터테인먼트
▲ 이동국. 제공ㅣ생각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산부인과 원장이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동국 부부를 고소한 원장 김모씨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산부인과 원장 김씨는 이동국과 아내 이수진을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쌍둥이 딸 설아 수아를 이 병원에서 출산했으며, 2014년 11월에는 막내아들 시안을 출산했다. 원장 김씨는 2019년 2월 해당 병원을 인수했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해당 산부인과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2013년부터 가족 사진을 홍보에 이용했다며 지난해 10월 12억 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고, 그러자 김 원장은 이전 병원장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국 소속사는 21일 김 원장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후 하루 만에 김 원장이 소를 취하하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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