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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재판중 또 성폭행' 7년 구형…"부디 최대한 선처 요청"

작성일: 2024.01.16 18:1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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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스포티비뉴스DB
▲ 힘찬.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김힘찬, 34)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징역 7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달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기 이미 힘찬은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같은 해 5월 성폭행 범죄가 또 드러나 지난해 추가로 기소됐다. 

힘찬은 첫 사건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성폭행 범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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