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콘텐츠 부작용 심각, 표기 의무화 해야"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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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AI(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로 음악, 동영상 등 생성형 AI 콘텐츠가 난립하는 가운데 AI 콘텐츠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국회에서는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주관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 김윤덕 간사, 유정주 위원이 주최했다.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이 기회를 통해 AI와 창작자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돼 AI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콘텐츠 창작자 및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유 장관은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담아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공청회 발제 자료를 준비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가 부재함에 따라 생기는 가짜 뉴스, 저품질 AI 생성물의 범람,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들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AI 표기 의무화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EU)와 틱톡, 인스타그램 등 해외 각국의 AI 콘텐츠 표시 의무 법안과 AI 콘텐츠 기업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전 세계적으로 AI 콘텐츠 표시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며 "다만 표기 의무 범위에 대한 결정, 매체에 따른 표기 방법 및 내용이 구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표준과 조작, 변경, 삭제 방지 방안 역시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에 대한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경화 문체부 과장은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AI 개념에 대한 정의, 콘텐츠 종류별 표기 의무 여부, 콘텐츠의 위험도 및 사용 정도에 따른 표기 구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올해 AI와 관련한 워킹 그룹을 운영하여 AI 학습에 활용된 저작권에 대한 보호 및 배상,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 방법, 저작권 등록 시 AI 생성물에 대한 판단 요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 황선철 사업2국장은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의 부재로 인해, 일반 저작물과 AI 콘텐츠가 혼재되어 유통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대다수 국민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이 무고한 이용자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창작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AI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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