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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안대 씌우고 몰카…'불법 촬영' 아이돌,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작성일: 2024.03.08 15:4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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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 등을 2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B씨와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인 C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운 뒷모습 등도 4회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가 해당 영상 등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데뷔했다가,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같은 팀의 또 다른 멤버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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