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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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혜성(정필교, 45)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는 지난해 4월 1심 선고를 받은 후 약 11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1심에서와 똑같이 징역 2년을 요청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의 집인 경기 성남시로 향했다. 이후 신혜성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부터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채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그는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신혜성에게 차량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수사했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삼성동까지 약 40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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