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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바꿔치기' 이루, 실형 피했다…항소심도 '집행유예'

작성일: 2024.03.26 11:08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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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곽혜미 기자
▲ 이루.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이루(조성현, 41)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부는 26일 범인도피 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같은해 12월에는 술에 취한 B씨에게 자신의 차를 이동 주차하게 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같은 날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시속 184.5km로 몰다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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