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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 후 4개월 지났는데 아무 소식 없어…할 만큼 했다"[전문]

작성일: 2024.04.02 14:51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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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제공| SBS
▲ 유승준.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이 근황을 전했다. 

유승준은 2일 개인 계정을 통해 "데뷔한지 27년, 그 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금방 끝날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며 "대법원 승소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유승준은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라며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때 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고마워 애들아 그 마음 잊지 않을게.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그렇게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 그래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유승준은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승준이 승소 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여전히 입국이 허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유승준 SNS 글 전문이다. 

데뷔한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되고,
5년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

금방 끝날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때 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고마워 애들아~ 그 마음 잊지 않을게.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게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 그래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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