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밀린 음원 수익 26억 받는다…대법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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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이루마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루마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루마는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
이루마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루마에게 계약에 따른 음원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조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음원 수익 분배 비율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다시 엇갈렸고, 이루마는 결국 2018년 재차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루마는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스톰프뮤직은 저작권 계약이 조정과 함께 종료돼 30% 대신 15~20%의 분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루마가 2010년 계약 해지 통보 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점을 분배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스톰프뮤직이 30% 분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루마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스톰프뮤직이 저작권 신탁 사실을 알고 조정 당시 30% 비율에 합의했고, 이 조건이 회사 측에 크게 불리하지도 않다는 이유다.
1심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밀린 약정금 12억 4000여만 원을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 역시 이처럼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루마가 이후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며 2014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음원 수익금이 다시 계산돼 약정금 규모가 26억 4000만 원으로 늘었다.
스톰프뮤직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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