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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가족 상속 박탈 '구하라법', 4년 만에 시행되나…국회 소위 통과

작성일: 2024.05.08 09:44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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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했다.

2019년 고(故) 구하라가 사망한 후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년 만에 법안 처리가 가시화됐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헌재의 결정 역시 소위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구하라법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6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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