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가스라이팅→26억 편취한 작가, 2심도 징역 9년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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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신화 이민우에게 접근해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민우에게 26억 원을 돌려주라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가 위축돼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고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는다고 했다"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민우는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방송작가 A씨는 '검찰 인맥을 이용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약 16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해 12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A씨는 다시 돈을 요구하는 등 총 26억 원과 명품 218점 등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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