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보석 신청한 이유 "발목 기형, 고통 속 수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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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검찰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김호중 측이 발목 악화로 보석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읍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김호중 변호인은 그가 선천적으로 앓아온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돼 치료가 필요해달라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수감 생활 이어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양쪽 발목 수술로 증상을 완화하려 했으나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며 버텼다”라며 “구치소에 외부 진료 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호상 문제 등 난색을 보이며 오히려 보석 청구를 권유하기도 했다”라고 보석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려 본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도주 우려가 높아 기각시켜 달라”라고 맞섰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건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현재 이 시간까지 와 보니 더욱 그날의 선택이 후회되고 반성하게 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살겠다”라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호소했으나,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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