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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에 징역 7년 구형

작성일: 2025.01.16 12:1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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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수 ⓒ곽혜미 기자
▲ 김준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 BJ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SNS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합계 약 8억4000만 원을 갈취했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지속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왔다.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반성문을 읽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공 공판은 오는 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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