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브 장원영 ⓒ곽혜미 기자
▲ 아이브 장원영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21)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약 2억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바 죄책이 무겁다”라고 봤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원영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의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원영 외에도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엑소 수호와 에스파 등도 탈덕수용소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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