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3월 광고 계약 금지→4월 계약 유효 가처분 첫 심문…법정 싸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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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을 3월 7일로 정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하이브,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멤버들은 ‘제39회 골든디스크’를 마지막으로 어도어 소속으로 예정된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독자 활동에 들어갔다. 멤버들은 뉴진스라는 이름 대신 하니, 민지, 다니엘, 해린, 혜인으로 활동 중이며, ‘진즈포프리’라는 SNS를 새로 개설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멤버들이 뉴진스 대신 한시적으로 사용할 팀 이름 공모에 들어갔고,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은 “멤버들의 현재 유일한 대변인으로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전달 채널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인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는 SNS 계정도 개설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이 먼저 진행된다.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멤버들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해당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어도어가 앞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4월 3일 오전 11시 30분 열린다.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어도어, 하이브를 떠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멤버들은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저희 다섯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며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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