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슈퍼카 자랑한 황정음, 42억 공금 횡령→재판 무슨 일…"회사 키워보려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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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41)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속한 개인 연예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금급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 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기소된 황정음은 이날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획사 수인은 황정음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황정음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라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횡령 사건에 거론된 황정음의 개인 법인은 현재 그가 배우로 소속된 연예기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관련 없는 곳이다.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사업가 남편과 파경을 알린 뒤 ‘솔로라서’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방송에서 “구입 후 할부금을 갚느라 힘들지만 이혼 후 불행했던 내게 준 선물”이라며 5억대 슈퍼카를 셀프 선물하는 등 화려한 재력을 자랑한 바 있는데, 정작 코인 투자를 위해 법인 돈 횡령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일이 드러나면서 이후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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