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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결국 '솔로라서' 편집…"VCR 분량 없다, MC 멘트도 최소화"[공식입장]

작성일: 2025.05.20 08:59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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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음 ⓒ곽혜미 기자
▲ 황정음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황정음(41)이 43억원 대 법인 공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운데, MC를 맡은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 편집된다. 

20일 SBS플러스·E채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는 스포티비뉴스에 "이날 방송 회차에 황정음의 VCR은 없고, MC 멘트를 최소화해서 방송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황정음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에 섰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속한 개인 연예기획사 법인이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저는 제 연예 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여 왔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황정음은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솔로라서'는 이날 마지막회 방송만을 앞두고 있다. '솔로라서'를 통해 파경 후 홀로서기한 일상을 공개하며 많은 응원을 받아온 황정음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마지막회에서 편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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