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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前여친 변호사 고소했지만 무혐의…"무고의 무고, 보복 협박에 법적 조치"[공식]

작성일: 2025.06.05 11:04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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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웅 ⓒ KBL
▲ 허웅 ⓒ KBL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프로농구선수 허웅(31) 측이 전 여자친구의 당시 법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5일 “허웅 측이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허웅과 과거 연인이었던 A씨는 두 차례 임신과 중절 수술을 한 사실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양측은 상반된 피해를 주장했다.

허웅 측은 지난해 6월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수서경찰서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후 허웅 측은 허웅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A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노종언 변호사가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노종언 변호사는 “본인은 허웅 측 변호사를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에게 무고의 무고 및 보복 협박에 대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명확하게 사실 관계가 드러났음에도, 각종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합의나 선처의 가능성 없는 점을 미리 밝힌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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